천안시, ‘모두의 카드’ 비수도권 환급 기준 적용

  • 등록 2026.01.05 10:10:17
크게보기

일반형 월 5만 5,000원, 플러스형 9만 5,000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는 이달부터 교통비 절감 서비스 K-패스의 환급 혜택이 확대된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가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 5,000원, 플러스형은 9만 5,000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원, 3자녀·저소득 가구는 4만 원이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 적용된다.

 

또한 어르신 유형이 신설돼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존 20%보다 10%p 높은 3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는 시내버스, 전철, 충남형광역직행M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모두의 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민을 비롯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천안으로 통학·통근하는 시민들까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