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 나서

  • 등록 2025.12.31 11:10:23
크게보기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금산군은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 현수막들은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이 설치한 행정 현수막은 물론 정당 현수막 등 주체를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별 2개 이내로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허가·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단호하게 나설 예정”이라며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