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검암공촌2지구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

  • 등록 2025.12.30 11:30:53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검암공촌2지구(267필지, 850,595㎡)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경계 결정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란 기존 지적공부의 종전토지와 지적재조사에 의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이다.

 

서구는 경계조정 과정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며 사전에 충분한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등기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경계조정 가능여부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