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65개소 적발

  • 등록 2025.12.29 10:11:40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공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과 야적퇴비 방치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5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 축사 운영 2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19건 ▲야적퇴비 부적정 보관 11건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6건 ▲기타 위반 사례 8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중대한 위반 사항 13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적발된 65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56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공주시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가축 사육 두수에 제한이 있는 만큼 가축분뇨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