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접수

  • 등록 2025.12.22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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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방문 접수…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 완료된 기각 건도 재심 가능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동구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의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특별법 시행 이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가 완료돼 기각된 건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포함해,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구제 기회가 마련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 검토를 거쳐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기한은 신규일 경우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신규신청의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가능하다.

 

보상이 확정될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입원 치료 시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과 장제비 ▲장애인 일시보상금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져 공정성과 신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동구청 및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동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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