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차난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축제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 및 절차 ▲셔틀버스 운행 노선의 명확화 ▲이용 대상자 규정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홍보 추진 사항 등이 포함돼,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장 주변의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지역 여건과 축제 특성에 맞는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민 체감형 교통 편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