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이끌어내며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15일, 법원이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 명의로 은닉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14건 중 법원은 7건을 인용하고, 5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결정했으며, 2건은 심리 중이다. 남욱(420억 원)과 정영학(646억 원)의 재산은 이미 가압류가 확정됐고,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동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압류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민사 절차를 통해 독자적으로 확보한 성과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한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남은 가압류 신청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시민에게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