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5억 원(17만 1천 건)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는 잔액과 앱·이메일 확인이 필요하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