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9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25.12.1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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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8732건, 총 30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연납 차량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6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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