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해 연면적 2천㎡ 초과 건축물로 상향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색채 등 계획 변경이 당초 대비 10% 이하일 때 또는 경관 개선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1회 연임을 허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