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 집중단속

  • 등록 2025.12.05 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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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실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화순군은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군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지도점검단을 편성하여 주 · 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며,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청사,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의료기관, 음식점, 도시공원, 주유소, 버스 · 택시 정류장, 학교 통학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5.10.2.)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신설된 ‘대안 교육기관’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내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상태 확인이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 ·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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