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독려

  • 등록 2025.12.05 09:11:10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삼척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국가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비·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사용 실적이 있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활동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배달앱 이용 업소뿐 아니라 택배사 이용 사업체,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다만, 배달·택배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033-575-195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전산 확인으로 지원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시도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참여를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