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사업 관계자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중 첫 번째로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내린 사례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120억 원의 담보를 공탁해야 한다. 시는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의 정당성과 보전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즉시 사실상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공사와 함께 신속히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출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에 따라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정영학 측은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두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반한 가압류 신청이기 때문에,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남은 약 5,300억 원 규모의 자산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