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로 결정한 데 대해 2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주광덕 시장은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남양주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안면 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시민들에게 송구함을 전했다.
남양주시는 2020년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5년 동안 총 8차례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탄원서 참여,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50년간 이어진 규제가 불러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전국적 공론장에 올려놓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시장은 “팔당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