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감면과 관련된 이행 의무 및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는 해당 시설을 사업용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직접 사용 등의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분양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을 개시한 후 4년 미만(2022년 이전 취득 시 5년)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
의왕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최근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과 의왕테크노파크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에게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 대부분이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을 정확히 몰라 추징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 동안 사용 현황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만큼, 의무 사항을 위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