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이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환경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환경 갈등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된 서부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발안 일반산업단지 내 민간 소각시설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갈등에 대해 민관합동 간담회와 의회 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그 결과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며 환경갈등조정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갈등 영향 분석 절차 도입 등 체계적인 사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최 의원은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도시 화성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