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지난 18일 오후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위원장이 화성특례시 중장년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부당환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그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질문했고, 담당 과장은 “월 30시간 근무하는 공익형 사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노노카페나 복지시설 배치 인력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공익형 참여자가 일부 일찍 퇴근한 날이 있었는데, 근무시간 기준이 아닌 ‘일 단위’로 급여 환수를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근무한 실제 시간을 확인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근무시간 확인 주체가 누구냐”고 재차 묻고, 수행기관이 시간을 관리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행기관의 환수 요구가 시간 단위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교육체육국·문화관광국·복지국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해 보건소 3곳,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9개소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