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기동취재 | 수원 금곡동 불법 ‘주차금지 펫말’ 방치…통행 방해·쓰레기 투기까지 주민 불편 심각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79-7번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금지 펫말’이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주변을 쓰레기 투기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표지물은 금곡빌딩 측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도로 공간을 점유해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표지물 주변에는 생활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반복적으로 버려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단속이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불법 표지물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고 밤에는 더 위험하다”며 “쓰레기가 쌓여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있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도로에 임의로 구조물·표지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는 철거 명령과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사설 표지물은 교통안전과 직결된다”며 신속한 현장 점검과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