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산림사업장 집중 단속

  • 등록 2025.11.12 0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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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미감염(생산) 확인증과 영수증 등 서류, 화목의 매개충 흔적 등 점검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특례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산림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숲가꾸기 등),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관계 업체,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체, 조재(造材)·유통 취급 업체 등이다.

 

미감염(생산)확인증, 화목의 매개충 흔적, 원목 취급·적치 현황, 생산·유통 자료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산불감시초소와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한다.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인위적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겠다”며 “관계 업체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학천 na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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