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윤리위 절차 문제없다…박상현 의원 주장 ‘아전인수식 해석’”

  • 등록 2025.11.04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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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에 문제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
“소송 당사자가 의회, 의회 차원 대응 당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는 박상현 의원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위원회 운영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왜곡·오용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라고 반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상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행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았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박 의원은 이를 특정 정당의 편향된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군포시의회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명시하고, 박 의원의 회의 진행 방해 행위 자체도 인정했다. 단지 그 정도가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항소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특정 정당의 폭거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대응에 사용된 예산을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의 억지”라며 “소송의 피고가 군포시의회인 만큼 의회가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징계의 발단이 된 신금자 의원의 발언(하은호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하은호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시의회는 “행정 수장의 비리 의혹이 시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질의한 행위를 ‘사생활 언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과 민주적 절차 준수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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