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30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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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도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에 결정해 공시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1,550필지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 읍면 사무소 민원실, 진도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1월 28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 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절차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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