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재영 기자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29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의회는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은 평생을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으며, 특검 조사 이후 극심한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고 애도했다.
양평군의회는 특히 ▲공무원 사망 경위 및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조치 ▲전국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13만 양평군민과 함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