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은,
’22. 8月 ~ ’25. 7月 사이,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 위반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접근하여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3천 1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기사 A씨(남, 36세)와,
’23. 9月경 전남 여수시 일대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감속 등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약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택시기사 B씨(남, 42세)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배달기사 A씨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어 차원에서 미리 넘어진 것일뿐 보험사기는 전면 부인했으나,
여러차례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사고 차량 각도상 사고 상황이 아님에도 혼자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정황과 파손된 핸드폰을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택시기사 B씨 또한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낸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타 보험사의 사고 내역을 분석하여 전남 여수시 일대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역주행 사고 확인,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일반적인 방어 운전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으로 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1년 35건 △’22년 109건 △’23년 147건 △’24년 98건으로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며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