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발의

  • 등록 2025.10.28 20:11:03
크게보기

구례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10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법안에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 이후 예산편성과 정원편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도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지방분권의 5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

 

유시문 의원은 건의안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며 제정될 법안에는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공식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