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직선거법’ 실무교육 개최

  • 등록 2025.10.28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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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주제로 선거 관련 법령 이해도 높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8일 도청에서 경북도 및 의회 실무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최성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의를 맡아,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와 선거법 위반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치헌 경북도 행정지원과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 선거의 핵심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에 대한 선거법 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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