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주민 열람

  • 등록 2025.10.28 12:51:04
크게보기

거리 제한은 그대로, 주거환경 변화만 반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보성군은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2010년 3월 15일 최초 지정된 이후, 조례에 따라 5년 주기로 변경 고시되고 있으며 이번 변경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변경은 주거 밀집 지역의 변동, 도로 신설 및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 106필지가 신규 편입되고 13필지가 제외됐다. 축종별 제한 거리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거리 기준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면적은 군 전체 면적(664.6㎢)의 99.22%인 659.4㎢로, 이전 고시 대비 약 3㎢(0.44%) 증가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축종별로 거리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상 축종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된다.

 

변경된 지형도면 및 관련 자료는 보성군청 기후환경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 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