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중개업소 불시 지도·점검

  • 등록 2025.10.28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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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군민 재산권 보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화순군은 연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말 공동주택의 준공·입주 등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개소 및 떴다방(미등기 전매)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지도·점검 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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