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인권 보호 교육 실시

  • 등록 2025.10.28 0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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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동시통역 통해 상호 이해와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예산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 고용주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베트남 국적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동시통역을 지원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내용 △고용 시 준수사항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기본 노동관계법 이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동절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현장 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운영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11월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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