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평가

  • 등록 2025.10.22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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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긍정적으로 평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지난 21일 부산시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5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확대)가 내년도 처우개선(안)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63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3,669명에 대해 1인당 월 5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전국 기준)은 14.1시간(생활시설 19.6시간, 이용시설 11.6시간)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던 것이다.”라며, “실제로 타시·도 지원 수준과 비교해보더라도,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월 15시간, 대전시는 월 13시간, 울산시·광주시·제주도는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환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시가 내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5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이 외에도, 부산시가 발표한 내년도 처우개선(안)에 ▲복지포인트 확대(연 12만원→연 15만원), ▲관리자수당 신규 지급(월 5만원), ▲여성·아동분야 종사자에게 명절수당과 가족수당 신규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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