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건강한 장흥! 왕윤채 의원이 함께 합니다

  • 등록 2025.10.21 16:32:39
크게보기

'장흥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2건 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대표발의한'장흥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두 건의 조례는 ‘먹는 건강’과 ‘걷는 건강’을 아우르는 지역 건강정책의 핵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전문인력의 지원 및 교육·홍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인프라 조성, 걷기 프로그램 운영, 걷기 실천운동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윤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늘고 있다”며 “영양관리와 걷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군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에는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