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하세요!

  • 등록 2025.10.21 10:32:02
크게보기

10월 말 민간 플랫폼 서비스 종료, 시 자체 서비스로 일원화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춘천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시 자체 서비스로 일원화되면서 춘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10월 말 민간 플랫폼을 통한 통합 알림서비스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온 운전자는 춘천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을 계속 받기 위해서 시 자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로 신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가입은 시 홈페이지 교통포털 또는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문의는 △주정차단속알림 콜센터 △춘천시청 교통과에서 받는다.

 

춘천시는 2015년 12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단속 전에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민 편의와 교통질서 개선에 큰 효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11만여 명에 이르고 월평균 1만 4,000건이 넘는 단속 알림이 발송되고 있다. 시는 “서비스 도입 이후 불법주정차 민원이 눈에 띄게 줄고 과태료 부담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또는 주행형 CCTV로 인식된 차량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최초 인식한 시점부터 10분 이내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 이 시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구간은 10분, 2분 단속구간은 제외다.

 

시 관계자는 “10년간 시민들의 협조로 주정차 질서가 크게 개선됐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