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10.20 18:51:50
크게보기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비용지원,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정희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학천 na3656@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