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이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됐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백지은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일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돌보미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수성구 차원에서 아이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백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단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넘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을 함께 담았다”며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도중 아동의 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 아이돌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봄서비스의 처우개선 ▲아이돌보미 포상ㆍ표창 등에 관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백지은 의원은 “아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와 부모, 아이돌보미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돌봄체계가 정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