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보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객관적·검증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하고 특정 단체나 인물의 이익 옹호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시했으며, 5년 단위 보훈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 보훈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분한 보훈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명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훈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으로 학생 개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통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