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 등록 2025.10.20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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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그 효과를 지속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정책에 일조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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