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혁신의 핵심 분야이지만, 허위정보 확산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인공지능의 공익성·윤리성 심의 △시민·기업·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인공지능은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