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시작

  • 등록 2025.10.20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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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 지역 관리 강화…계획관리지역 41.33㎢로 확대

 

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가 2024년 성장관리계획 재검토와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공고를 시작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보 및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 등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미지정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41.33㎢(392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확대·유형 재분류 등 추진

주요 재정비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공장 등 입지 제한 해소, ▲성장관리계획 유형 재분류,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보완 등이다.

 

시는 기존 시행 지침의 문제점과 주민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수렴 후 연말 고시 예정

이번 공람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양주시청 도시과에서 진행되며, 주민은 공람 장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정비(안)을 보완했다”며

“공람 기간 동안 제도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 최종 재정비안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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