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정선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감면 신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공유재산 재산관리관(부서)에 신청하고, 신청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 감면분은 12월 31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이차원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