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조례 심사·현장 점검·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등 13일간 진행

  • 등록 2025.10.20 0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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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제·개정 조례안 등 처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직무대리 오혜자)가 지난 17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등 군정 전반을 다각도로 살피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등 세 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며, 총 2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군수 제출 안건으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의원들은 관내 주요 사업장과 시설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부실 시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7일과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조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간 점검한다. 임시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을 면밀히 심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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