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10.17 1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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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행정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정책에 AI 기술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수원시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과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학천 na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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