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10.17 18:30:45
크게보기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데이터 행정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목적, 정의 등 조례의 기본사항 규정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행정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데이터는 행정 혁신의 원동력이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야말로 시민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해 책임성·대응성·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학천 na3656@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