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10.17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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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이 17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세입 감소,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재정 운용계획 및 공공자금 운용 원칙 규정 ▲재정건전화 지표 및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규정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는 구조적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수원시의 재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자산으로, 단기적 성과 중심의 지출보다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의 재정 구조를 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학천 na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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