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두 달간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에서 관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된다.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이다. 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을 직접 징수하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한 추가 가택수색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수색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인옥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