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 어선원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앞장

  • 등록 2025.10.14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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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 상임위 통과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열악하고 고된 조업환경에 처한 어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의 어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어선원은 일반적인 육상 근로자와 달리 장기간 노동, 악천후 노출,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전국 산업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어업의 사망 만인율은 3.41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0.98명)보다 3.5배 이상 높으며, 건설업(2.38명) 등 다른 고위험 산업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왕규 의원은 “어선원들이 처한 해상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 어업 인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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