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주재영 기자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3일 양평군청에서 양평군산림조합과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대행 공사’ 위·수탁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평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 및 방치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복구 및 복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지복구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행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양평군은 산림 관련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산림조합이 복구사업의 최적 파트너라고 판단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평군은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재해 방지 명령 미이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사에 인·허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산림조합과 협업해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복구 지연 문제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빙기와 우기철에 대비한 합동점검 및 사전 예찰 활동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산지 복구 사업과 방치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기철 및 해빙기 합동점검 등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산림조합이 협력해 산지 복구를 공공화·전문화한 첫 사례로, 향후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