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최근 분당도서관에서 열린 ‘소통라이브’ 현장에서 “3,100억 원 예산 절감”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발언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소통라이브에서 예산 절감을 대표적 업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홍보 내용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선임·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에서의 손실을 ‘이익’으로 포장한 점,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바꾸며 생긴 비용 차이를 ‘예산 절감’으로 홍보한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이 선관위 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근거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지난해 소통라이브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올해 생중계가 중단된 이유가 선관위 지적과 관련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가 관련 공문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쟁 도중 집단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무산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을 추진하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서 위원장은 예산 절감 홍보의 허위성, 시정소식지 발송 과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행부를 추궁한 바 있다.
성남시 소통라이브가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넘어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 지적을 시장이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소통라이브와 시정소식지 발송에 대해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며, 신 시장은 과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