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내린다

  • 등록 2025.10.13 09:30:45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원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90일∼이후 31일 사이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고,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운행정지 명령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예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