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차 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등록 2025.09.19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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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11월 1~30일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소유자가 원하면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 기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학천 na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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