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 등록 2025.09.18 0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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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시장 “시민 주권 도시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명형 기본사회 실현할 것”

 

광명시=주재영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도약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의결됐으며, 오는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 전반이 담겼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공동위원장 등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며, 시의원, 시민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 중심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09건 접수, 7건 실행안 채택), 500인 원탁토론회(438명 참여, 45건 아이디어 도출)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앞으로는 전담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형 기본사회는 시민이 중심”이라며 “모두가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우수 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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