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9월 30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등록 2025.09.16 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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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인 4,000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 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1기분(3월)과 2기분(9월)에 부과된다.

 

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된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은 2025년 상반기(2025. 1. 1.~6. 30.) 차량 소유분이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를 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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